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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및 청약 자격

by Rozy:)~ 2023. 7. 18.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및 청약 자격

 

청약이란?

 

신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아파트는 삼성 래미안, 포스코 더샵, SK View 등의 민영아파트와

 

LH, SH 등의 공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민영과 공공에 따라서도 청약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각각은 조건과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등이 신청 가능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봅시다.

 

우선!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1. 청약 통장 가입일 이후 기준 개월 수 및 예치금 기준 충족

 

2. 혼인 기간 7년 이내

 

3. 무주택 구성원

 

4. 자녀 유무 무관 -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경쟁 시 우선 순위 Up

 

5.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40% 이내

맞벌이 160% 이내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청약 통장이 없다면 당장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을 위한 조건은

 

반드시 모집공고일 기준 이전까지는 전부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1. 청약 통장 가입일 이후 기준 개월 수 및 예치금 기준 충족

 

신규 아파트가 세워질 지역을 확인하고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고 통장 개월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 역
특별시 및 부산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 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 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가령 내가 청약을 신청할 아파트가 새워질 곳이 서울특별시고 85 제곱미터 이하라면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1년 이상 경과 및 예치금 300만원을 넘겨야 합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가입 1년 경과와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2. 혼인 기간 7년 이내,  3. 무주택 구성원

충족 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자녀 유무 무관 -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경쟁 시 우선 순위 Up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경쟁이 있을 때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고 

 

순위 산정에서도 1순위가 되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5.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140% (외벌이) 160% (맞벌이)
3인 이하 9,113,233 10,415,123
4인 이하 10,670,878 12,195,290
5인 이하 11,256,689 12,864,787
6인 이하 12,182,295 13,922,622
7인 이하 13,107,900 14,980,458

 

다만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동산 대산 합계가 3억 1,300만원 ~ 3억 4,9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

 

우선 배정

 

외벌이 경우 100%, 맞벌이 경우 120%인 경우 해당 가구에 배정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배정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우선 순위에서 밀린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배정하게 됩니다.

 

 

 

 

순위는 

 

1순위 : 혼인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조건 및 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원하시는 아파트 청약 받으시기 바랍니다~